
2024년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대상 청년의 형제나 자매,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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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