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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 (신청일 기준)

    •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에 대상 청년의 형제나 자매,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  5.5% (0.005)/1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가구 청년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신청인의 가구의 24년 1월에서 3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평균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민 건강관리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

    ✅ 입주권, 분양권을 포함해서 본인이름의 주택을 소유한자.

    ✅ 소유차량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자.

    ✅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한 자 (건축물 과세표준액, 토지 과세표준액, 차량시가 표준액, 임차 보증금)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되었거나 현재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공동 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시 심사 탈락 됩니다. 

    ✅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지원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된 월세 금액만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16만 원 +관리비 4만 원이라 기입되었을 때 월세 16만 원만 지급)

     

    신청기간/선정인원

     

    ✅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저녁 6시

     

    ✅ 선정인원: 25,000명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지원 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방문신청이나 우편 접수 불가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하여 등록.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지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다음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확정일자나 공인 중개사 날인, 임    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주택 (원룸, 무보증월세, 다가구 주택)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3.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이나 게스트 하우스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실 확인서: 임차인과 임대인 이름, 생년월일, 서명날인이나 직인, 임차보증인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기재.

              ※ 입실 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확인서.hwp
    0.04MB

     

     

       

     

        2. (임대) 사업자 등록증

     

     

     이체 확인증 (필수): 2024년 1월에서 3월에 이체한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상 만 19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원대상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선정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전산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착순 아닙니다. 기간 내 신청)

     

    진행 절차

     

    추진 진행 절차는 이래와 같고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일정은 서울 주거 포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4년   8월 : 7,8월 분 40만 원

    ✅ 2024년 11월 : 9, 10월 분 40만 원

    ✅ 2025년   1월 : 11, 12월 분 40만 원

    ✅ 2025년   3월:   1, 2월분 40만 원

    ✅ 2025년   5월:   3, 4월분 40만 원

     

    이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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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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