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1월 ~6월 까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7월 ~ 12월까지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일 년에 한 번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방법과 환급, 모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미리 연납신청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3, 6, 9월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할인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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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