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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1월 ~6월 까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7월 ~ 12월까지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일 년에 한 번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방법과 환급, 모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미리 연납신청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3, 6, 9월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할인율은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접수기간/할인율
- 1월 16일 부터 31일 / 4.6% 할인
- 3월 16일 부터 31일 / 3.75% 할인
- 6월 16일 부터 30일 / 2.5% 할인
- 9월 16일 부터 30일 / 1.25% 할인
※자동차를 구매한 지 3년이 지났다면 5%, 12년 이상 지났다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연납신청은 위의 연납 접수기간에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액 모의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이 세금부과 기준이며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액이 상이합니다.
비영업 승용차의 세액 = 차량 배기량 × 세율 + 지방교육세 (차량세의 30%)
내 자동차의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영업용이나 개인용 상관없이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종과 용도, 최초 등록일, 배기량을 입력하면 바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접속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순으로 선택해서 간편 계산.
연납 신청방법
위에 언급한 분기별 신청기간에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이나 인천에 거주하는분들은 이택스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신청 순서
위택스 메인 화면 접속 >> 신청>>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 납부신청
이택스 신청 순서
이택스 메인화면 접속 >> 신고 납부>> 자동차세 연납 >> 건별 납부
연납 신청 시 주의사항
✅ 연납 신청을 하셨다면 신고후 납부 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할인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연납은 자동이체 납부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해 기간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
- 금융기관, ATM/CD
- 위택스, 인터넷 지로
- 신용카드
- 가상계좌 (계좌 이체)
- 스마트폰 즉시 납부(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만약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을 이용한 납부가 어려운 분은 거주지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신청
위택스 메뉴 >> 환급 >> 환급 계좌 신고
자동차세를 연납을 미리 납부를 했는데 차종을 변경하거나 폐차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환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연납 신청 납부 후 기존 차량을 페차한 경우: 기존 차량의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미사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기존 차량을 매도한 경우: 기존 차량 매수자가 이전 신고할 때 일할 계산 신청을 해야 미사용분을 매도자가 환급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이전일 이후 나머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중고 자동차 판매상에 판매하면서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구정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환급 요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할인 율이 좋은 연납시기는 1월입니다. 올해 이 시기를 놓치셨다면 3,6,9월에 신청을 하시고 내년에는 절세가 많이 되는 1월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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