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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4인 가족기준 6.4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족 기준으로는 7.3%가 인상되어 올해는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기준중위 소득 금액과 소득구간 별 지원혜택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에 따라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며, 다양한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각종 지원금은 상시 지원도 있지만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위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 150% 구간의 가구원별 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30%부터 150%까지 구간별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기준 등에 준하여 산출된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금액이 증가합니다. ex) 8인 가족의 경우는 9,12,051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1인 증가 시마다 295,559원씩 금액이 증가합니다. ex) 8인 가족의 경우는 3,171,856원입니다.
✅최저 보장 수준
최저 보장 수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수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책정됩니다. 이는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1인 증가 시마다 369,449원씩 금액이 증가합니다. ex) 8인 가족의 경우는 3,964,820원입니다.
✅최저 보장기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1인당 최저 보장 수준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아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구 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356,568 | 323,664 | 311,162 | 311,139 |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 보장 수준은 의료 급여법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 급여의 선정기준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 지원 방식
●임차 가구: 월세 및 전세보증금 지원
●자가 가구: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
✅ 2025년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2025년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 가구)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경기 일부) | 3급지 (그 외 지역) | 4급지 (농어촌) |
1인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자가 가구 수선 지원 금액
● 경보수 (도배·장판 교체):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지붕·창호 교체):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구조보강): 최대 1,601만 원
교육 급여 선정기준
교육 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입학금, 수업료 지원( 의무교육인 초 ·중학교는 전액, 고등학교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 방과 후 활동비 지원
✅ 추가 지원
대학 진학 시 장학금 및 추가 교육비 지원
마무리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과 정부 지원금 혜택의 중심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여러 정부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