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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글에서 대상이나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2024년 경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4년 경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개요

    청년 노동자의 경제적 지원과 안정적인 복지향상, 더불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진행합니다. 선정인원이 2000명 이내이며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재직 4대 보험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금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일주일이니 대상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청서를 기재를 잘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다 구비되지 않았다면 선정이 안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4월 8일 월요일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모집인원: 2,000명 내외

    🔷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확인서, 근무확인서 (근무 확인서는 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혜택 내용: 3개월 기간으로 60만 원씩 최대 2년간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동안은 마감일 이외의 날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18시 까지 입니다.

     

    신청 대상

    🔷 나이: 접수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청년.( 1984년 4월 2 일~ 2005년  4월 1일 출생자)

    🔷 거주지: 접수일 기준으로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근무조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2024년 1월, 2월, 3월의 3개월 기준으로 평균 건강보험료가 평균 118,500원 이하로 낮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현 직장에 장기 재직자, 다음으로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불가한 경우

     

    1. 위의 3가지 조건(나이, 거주지,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2.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유사 자산 형성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재, 청년 재직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운공제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도 1,2 유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복지 포인트, 일하는 청년 통장)

    3. 해외 파견자/국가근로 장학생

    4.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청년 마이너스 통장)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5. 휴직자나 병역 복무 이행자

    ※ 선정된 후 중복참여나 참여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처리 및 환수 처리되오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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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제출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서류가 상이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하지 않으셔도 일반 접수 가능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1. 신청서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사업주 발급: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무처)-2024년 1월 이전 발급본

    5.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 홈페이) 2024년 1월 ~ 3월, 3개월 기준

    6.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1. 신청서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주 직인 발급 양식: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근무 확인서 (사업 신청서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 초본 

    5.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2024년 4월 1일 이전 발급

    6.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2024년 1~3월 3개월 기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개월 기준)

    9.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대상자 선정

    대상자는 2024년 5월 9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선정된 명단은 청년노동자 지원사럽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은 분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있는 FAQ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인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미리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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