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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일부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채용을 촉진하면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 청소년인 경우 아래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되는 사업이므로 서두르세요!

     

     

     

    청년 일자리 채움 지원금 최대 200만 원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채움 지원금 최대 200만 원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청년일자리채움 지원금  신청이나 이의 신청 정리 내용

     

    청년 일자리 채움 지원금 지원 내용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중 3개월, 6개월 이상 근속을 했을 경우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에 나뉘어 지원이 되는 데 1차는 3개월 근속, 2차는 6개월 근속 시기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에 취업을 한 청년
    • 취업일 기준으로 만 15세 에서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청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는 복무기간과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 )
    •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하여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입사 후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청년 우대조건으로 취업애로 청년을 모집인원 10% 우선 선발.

     

    취업애로 청년 정의

    • 4개월 연속으로 취업이 안 되는 실업 청년
    • 고졸 이하의 학력
    •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탈북 청년
    • 자립 준비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이력이 있고 최초로 취업을 한 청년
    • 자영업을 폐업한 후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기관을 이수한 청년

     

    청년 일자리 채움 지원금 최대 200만 원 신청 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9개월 까지, 2차 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10개월 되는 날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 24 접속 ▶ 간편 인증 로그인 ▶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운영기관 검색 ▶ 참여 신청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사업신청서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 ▶ 재직 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 

     

    1,2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6개월 재직 시 2차 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채움 지원금 최대 200만 원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채움 지원금 최대 200만 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근로 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파일)
    • 재직증명서나 급여 이체 내역서 (신청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 통장 사본 

    1차 지원 신청을 한 이후 2차 신청을 할 때는 급여이체 내역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선택 서류 (해당자)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병역 증명서 등 군 복무 입증 서류
    • 취업애로 청년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취업애로 청년 증빙자료
    - 고졸이하 청년: 서실 자료실에서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금), 사업운영지침 [서식 3] 최종학력 자기 확인서 제출
    - 자림지원 필요청년: 관계 기관에서 발급된 증빙자료 제출.
    - 북한 이탈청년: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제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폐업사실 증명원' 제출

     

    지원급 신청을 접수한 이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이 5인이상,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인원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건설업/ 조선업/ 물류 운송업/ 해운업/ 수산업/ 농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자원순환업/ 요식업

     

     

    주의 사항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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